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5: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60에 있는 피해자 강북새마을금고 C 창구에서 근무하는 D에게 1만원권 지폐 20장을 주면서 5만원권 지폐 4장으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5만원권 지폐 4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교부받은 5만원권 중 1장을 D 몰래 미리 가지고 있던 5천원권 지폐로 바꿔치기 한 후 마치 5만원권 지폐 3장과 5천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D에게 제시하면서 ‘잘못 교환해 주었으니 5천원권 지폐를 5만원권 지폐로 다시 교환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0회에 이르고, 동일한 수법에 의한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출소 직후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