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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1.28 2017가단110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경북 영덕군 F 전 1,017㎡(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G 전 584㎡(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H 전 16㎡(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2015. 8. 24. 접수 제9238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원래 이름은 J이었으나, 2016. 9. 27. 현재와 같이 개명하였다)는 2015. 9.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각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015카단228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5. 9.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접수 제9553호로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1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대동신용협동조합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이 사건 F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3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C). 대동신용협동조합은 2016. 10. 28. 위 법원에 이 사건 G 토지, 이 사건 H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3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D). D 경매사건은 C 사건에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이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I과 E을 상대로 양수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6차156호), E에 대하여는 2017. 1.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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