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5. 1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B에게 2010. 5. 20. 1,500만 원을, 2010. 8. 25. 2,0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B을 상대로 위 대출금 중 미변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2. 28. ‘B은 우리파이낸셜에 22,082,243원과 그중 13,036,023원에 대하여는 2012.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 7,946,811원에 대하여는 2012.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2가단150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3. 1. 5. 확정되었다.
다. 원고(원래 명칭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였으나, 2015. 4. 1.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로, 2017. 12. 1. 현재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2013. 1. 17.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문의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3. 9. 4. B에게 송달되었다. 라.
B은 2013. 5. 13.(을 제4호증의 2013. 5. 31.은 2013. 5. 13.의 오기로 보인다) 아버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분의 1 지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575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