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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8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9:35경 신당역 방면에서 뚝섬 유원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LG G5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증거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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