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3. 피고 B가 운영하던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주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 공사’ 중 외부석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준공일 2012. 10. 10., 계약금액 ‘건식 ㎡당 75,000원(황등석, 30T, 버너), 두겁석 ㎡당 70,000원, 두겁석 ㎡당 70,000원(황등석, 70T, 톤마감)’으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다.
다. 원고와 D, 피고들은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준공일을 2012. 12. 5.로, 계약금액을 ‘건식 ㎡당 85,000원(황등석, 30T, 버너), 두겁석 ㎡당 70,000원, 두겁석 ㎡당 70,000원(황등석, 70T, 톤마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D에 대하여 이 사건 정한 준공일 2012. 12.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0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 16. '2013. 9. 17. 7:50경부터 8:30경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F병원(이 사건 공사현장과 같다) 주차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삽으로 자신의 승용차 후면 유리를 깨뜨리고, 팬티만 입은 채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 C의 영업을 방해했다
'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