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53,92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기계 등 각종 산업기계 관련 장비 및 부품 등의 제조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4.부터 2014. 9. 6.까지 현장사무실에서 생산, 자재관리, 서류작업 등의 업무를 하는 생산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급여로 매월 221만 원을 지급하였고, 상여로 2014. 6.말 기준으로 11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 연봉은 3,200만 원이고, 이는 연장근로 등의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데, 2014. 2. 24.부터 2014. 9. 6.까지 피고로부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8,261,8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희망연봉 2,600만 원에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6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시간외 근로 등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약정의 존재여부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