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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9.30 2012가단461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학습을 해주는 ‘E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2006. 5. ~ 2007. 10. 사이에 E학원에 채용되어 2011. 3.까지 수년간 강사로 일하여 왔고, 위 학원의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수당 없이 매월 일정액(원고 A, 원고 B : 각 210만 원, 원고 C 215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와 E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F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090호)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수원지방법원 2013노5330호,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받았다.

위 판결에 검사가 상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2009. 2. 13.부터 퇴직일까지의 수당을 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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