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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247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유체기계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재직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서 기계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재직기간 동안 적어도 평일에는 1시간, 토요일에는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약정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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