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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노357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B의 진술, 가출신고 증, 등록 외국인기록 표, 메신저 대화 내용 및 참고인 D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B와 혼인할 의사 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몽 골 국적으로 한국인과 혼인을 하게 되면 체류기간 연장 후 취업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인 당사 자인 B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1. 2. 28.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흥덕구 청 민원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B 와 몽 골 국적의 피고인을 혼인 당사자로 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신고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가족 관계 등록 정보시스템에 허위 혼인신고 사실을 입력케 하는 등 공무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 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아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호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 실기 재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 없이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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