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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0 2014누6075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광역시장은 2006. 12. 29. 대구광역시 고시 B로 대구 달성군 C, D 일원 7,270,557㎡를 E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하고, 2007. 4. 30. 대구광역시 고시 F로 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변경ㆍ고시하였다.

이후 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토지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소유인 대구 달성군 G 하천 6,925㎡ 토지 지상에 토담조 슬레이트 지붕 1층 미등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수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2. 24. 위 G 토지 중 6,921㎡가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 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목 등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2. 7. 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9. 14. “①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합계 104,711,800원으로 한다. ② 수용의 개시일은 2012. 10. 15.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하고, 이에 관한 서면을 이 사건 수용재결서라 한다)을 하였다.

위 손실보상금 합계 104,711,800원은 이 사건 건물 8,987,300원 수목 92,000,000원 화장실 496,500원 우물 등 1,135,500원 돌담 792,500원 경운기 등 3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0.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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