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4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