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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66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와 ㈜C(대표자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3. 12. 9. 피고 소유의 춘천시 E 임야 3,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시행, 시공을 위임하며, 이 사건 회사는 공동사업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 개발 및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지주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위 계약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밝혀져 피고와 D는 2014. 2. 20. 다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주 공동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4. 3. 21.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상의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착공일: 2014. 3. 21., 준공예정일: 2014. 6. 30. 2) 계약금액 273,600,000원(72평, 평당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특약사항 기성 부분: 골조작업 완료시 3,000만 원, 인테리어 시공 시 자재대 3,000만 원

라.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의 도급인이 비록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지만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개발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계약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도급인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D라고 보아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비 129,679,080원 상당을 투입하여 2014. 5. 30.경 신축공사 2개동의 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는데, D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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