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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3가합5101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54,58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5. 9. 30...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등 청구 부분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법인격 부인이론 및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상호속용에 따라 피고 회사의 채무임에도 변제책임을 부담한 것인바, 위는 외관신뢰 등과 관련한 제3자 보호에서 기인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 및 피고 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기는 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의 부담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경위에 따른 원고 회사의 변제는 비채변제로 보기 어렵다). ㈎ 당사자들의 관계 ① 피고 회사[상호변경 과정: 주식회사 E(2001. 7. 27.) C 주식회사(2005. 1. 5.) 주식회사 E(2007. 8. 30.) C 주식회사(2015. 11. 10.), 법인등록번호 F]는 경매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 업무 등을 목적으로 2001. 7. 27.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회사(법인등록번호 G)는 같은 목적으로 2007. 8. 30. 설립된 법인이다.

② H은 2003. 1. 9.경부터 2008. 10. 21.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는 H에 이어 2008. 10. 21.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H 등은 2007. 8. 13.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유무형재산 일체, C 인터넷 경매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그램 일체, C 거래망, 영업권 일체 등과 피고 회사의 주식 65% H과 그의 처 I가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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