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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26140
주주명의개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3,000주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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