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31772 (1)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