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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31772 (1)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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