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05 2014가단113645
주식명의개서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54,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54,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