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29 2014가합2001046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