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 E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F 일대 87,02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D, E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각 건물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 D, E은 각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로서 현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2016. 7. 8.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되고, 2016. 7. 14.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받은 후 2017. 2. 9. 피고 B에 대하여 428,799,850원, 피고 D, E에 대하여 각 217,871,570원을 공탁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2017. 10. 16. 피고 B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2,623,008원, 동산이전비 777,230원 합계 15,400,238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