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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140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일대 87,02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세입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2016. 7. 8.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되고, 2016. 7. 14.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영업보상에 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7. 5. 26. 피고에 대한 영업보상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7. 3. 위 수용재결에 따른 영업보상금 3,605,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인바,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후 손실보상을 완료한 날로부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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