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52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 관련 업무 담당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게 하여 그 차액을 착복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 소속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