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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노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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