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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25 2014나23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98, 21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Y중학교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원고 B은 W(X생)의 부모이고, 원고 C은 W의 누나이다. 2) 피고 D, 제1심 공동피고 G, J, M, P(이하 피고 D 및 위 제1심 공동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가해학생들’이라 하고, 제1심 공동피고들 중 피고 D, E, F, 경상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부분을 생략하고 그 각 이름만으로 특정한다)은 W과 경산시 소재 Y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급생들이다.

3) 피고 E, F은 피고 D(X생)의 부모이다. 4) S은 2011년 당시 Y중학교 2학년 2반이던 W의 담임교사였고, T은 2012년 당시 Y중학교 3학년 4반이던 W의 담임교사였으며, U은 2011년, V은 2012년 당시 Y중학교의 교장이었다.

피고 경상북도는 Y중학교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 가해학생들의 가해행위 1) 피고 가해학생들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사이에 W을 괴롭혀 왔는데, 피고 가해학생들이 W에 대하여 한 가해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의 상세한 내용은 별지1 내지 5 기재 각 표와 같다. 2) 피고 가해학생들의 W에 대한 이 사건 가해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실, 복도 등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서 이루어져 다수의 학생들이 이를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아무도 이 사건 가해행위를 신고하지 못하였다.

3 ① J, 피고 D은 AD 등과, ② M, P은 AE 등과 몰려 다니면서 W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는다는 것은 Y중학교의 다수 학생들에게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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