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의 “구할 수 있다.” 다음에 “임차인이 상기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최고 없이 해지 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의 “해지하였다.” 다음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2014. 12. 12. 만료되었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의 “어렵고” 다음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앞의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J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와 영상 및 탄원서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유지보수, 객관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6억 5천만 원 ~ 8억 2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증인 J의 증언은 ‘망인과 직접 대화한 적은 없고 원고로부터 전해 들었다. 차임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피고로부터 직접 듣지 못했다.’는 취지인 점 ② 피고는 2005년부터 2010년경까지 6억 5천만 원 ~ 8억 2천만 원 상당의 객토와 복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진술서나 확인서(을제5, 6, 7호증)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작성되었거나 작성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