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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3 2013노1836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준강도미수 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범행현장에 남겨둔 범인의 옷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으나 피고인과 일란성 쌍둥이 동생인 F가 존재하므로 위 유전자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수절도 부분) 범행 현장에 있던 식칼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범행 수법도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F의 전과 범죄사실 보다는 피고인의 전과 범죄사실과 더 유사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준강도미수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준강도미수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달아나면서 현장에 남긴 반팔 면티와 모자 달린 후드티에서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2012. 4. 6. 임의제출 형태로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위 반팔 면티와 모자 달린 후드티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한 점, ②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유전자형이 동일하고, 피고인과 일란성 쌍둥이 형제인 F가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 E는 범인이 안방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E 주거지 담장의 높이가 약 135cm 에 달하는데, F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20일 전인 2008. 5. 19. 좌측 발꿈치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은 상태였던 점, ③ 특히 F는 위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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