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 이후부터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를 자백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항소이유는 유지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2012. 5. 22.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현장 인근 주차장 난간에서 채취된 혈흔의 유전자형과 피고인 혈액의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사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찌른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에서 판결전 조사를 받으면서 '2012. 5. 21. 21:00경부터 처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술자리에서 빠져나와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을 걷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조등으로 인해 눈이 부셔 짜증이 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식칼을 집어들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판결전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5. 22. 02:10경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