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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4 2014노4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에 대한 증거동의의 철회 또는 취소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증거동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변호인이 한 증거동의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람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반하여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증거동의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철회ㆍ취소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증거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상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에 묻은 정액의 유전자형은 피해자 D의 남편이나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다른바,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 즉, 위 정액을 남긴 인물이 이 사건의 진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음모 1점,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족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범행 현장인 E에 간 사실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T머니 카드 사용내역,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증거동의의 철회 또는 취소 주장에 대하여 1 법리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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