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랑구 E 대 127.3㎡와 F 대 127.3㎡의 공유자로서 각 38.5분의 6.41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B, G, H, I, J, K은 위 대지 지상에 세멘트 벽돌조 지상 3층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하고 각 세대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권의 목적물로 위 대지 중 각 38.5분의 6.41지분을 소유하였다.
나. 피고 B는 1985. 10. 15. 그 처인 L가 위 다세대주택 중 2층 제2-나호를 분양받아 피고 C에게 매매예약을 함에 있어 그 대지권의 목적인 서울 중랑구 E 대 127.3㎡ 중 38분의 6.41지분과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여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B가 1987. 1. 9. 다세대주택에 관한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누락한 채 E 대 127.3㎡ 중 38.5분의 6.41 지분만을 그 목적물로 등기하게 되었고, 1988. 1. 9. 피고 C에게 다세대주택 중 2층 제2-나호와 그 대지권으로 E 대 127.3㎡ 중 38.5분의 6.41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에 피고 C은 2009. 7. 24. 피고 D에게 다세대주택 중 2층 제2-나호를 매도하면서 그 대지권으로 E 대 127.3㎡ 중 38.5분의 6.41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D은 2012. 6. 12. 원고에게 다세대주택 중 2층 제2-나호를 매도하면서 그 대지권으로 E 대 127.3㎡ 중 38.5분의 6.41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피고 D :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세대주택 2층 제2-나호의 대지권의 목적물은 E 대 127.3㎡ 중 38.5분의 6.41지분과 별지 목록 기재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볼 것이므로, 2층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