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4,764,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D 대 913.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와 E 대 692.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 위에 건축되어 있는 집합건물인 24세대 연립주택(이하 ‘구 연립주택’이라고 한다
) 중 1동 104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B은 1동 201호, 피고 C는 3동 102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며, 이 사건 제1, 2 토지는 모두 구 연립주택이 존립하기 위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였다. 2) F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구 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지지분 차이 이 사건 조합은 2008. 3.경부터 2010. 10.경까지 위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해당 구분건물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쳤는데, 위 신탁등기 등을 마칠 당시 구 연립주택 24세대 중 21세대는 모두 전유부분을 보유하기 위한 대지지분을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 등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등기된 그 대지지분대로 이 사건 조합에 신탁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전유면적 비율에 비해 과다 대지지분을 등기하고 있었던 원고는 1동 104호의 대지권으로 등기하고 있었던 이 사건 제1토지 중 89.065/1,514 지분과 이 사건 제2토지 중 85.48/1,147 지분에 관하여 각 신탁등기를 마쳐주었고, 과소지분을 등기하고 있었던 피고 B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91.6/1,514 지분만, 피고 C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66.345/1,147 지분만 각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대지지분은 모두 1동 104호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피고 B의 위 대지지분은 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