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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04375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746,131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8.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C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대전 대덕구 D 외 7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 재건축된 E 아파트의 시행자 및 분양권자이고, 조합원 20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는 2004. 4.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그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 형식으로 공급받기로 하여 이 사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지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33.4250/19,809.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2006. 8.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면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12.4995/19,809.3 지분에 대하여만 대지권 등기를 마쳐주었다(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약정한 대지권 지분 전부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0. 3.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대전 대덕구 D 외 7필지 E 아파트 F호 토지 지목 : 대, 면적 : 12.4995/19,809.3 건물 구조ㆍ용도 : 철근콘크리트ㆍ주거용, 면적 84.9097㎡

2. 계약의 내용 매매대금 206,000,000원

3. 특약사항 현 상태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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