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56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1980년경 인천 남구 E 대 7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고 한다)의 등기부에는 1986. 11. 14.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에 ‘인천 남구 E 대 708.1㎡’,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소유권 708.1분의 65.8’이 각 등기되었는데, 그 중 위 대지권의 표시 부분이 1991. 1. 17. 착오발견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다. I, J은 1984. 5. 4.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65.8/1416.2(= 32.9/708.1) 지분을 취득하였고, I은 1991. 1. 17. 이 사건 G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1991. 4. 16. I으로부터 이 사건 G호 및 이 사건 토지 중 32.9/708.1 지분을 매수한 다음 1991. 5.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상당한 지분이 위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지만, I, J이 소유하고 있던 위 각 32.9/708.1 지분에 관하여는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1999. 6. 14. 이 사건 G호에 관한 등기부가 전산이기 되면서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소유권대지권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