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332.2㎡ 중 332.2 분의 22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1989. 12.경 그 소유인 서울 강남구 E(도로명 주소 : 서울 서초구 C) 대 3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와이어판넬 아스팔트 슁글 다세대주택 1층 119.52㎡, 2층 122.98㎡, 지층 87.39㎡(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전유부분은 지상의 제비이세대호와 제씨이세대호, 지층 두세대 등 총 4세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층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층 87.39㎡를 각 43.695㎡씩 구분하여 두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신축되었음에도 집합등기부는 지층 전체를 제에이세대호로 표시하여 하나만 개설되었다.
다. D은 1990. 4. 17.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전유부분인 제씨세대호(1층 59.76㎡, 2층 61.49㎡)와 제비이세대호(1층 59.76㎡, 2층 61.49㎡)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332.2분의 166.1지분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각 집합등기부를 개설하였으나, 제에이세대호 지층 87.39㎡의 집합등기부를 개설하면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이 사건 토지라는 뜻의 등기만 마쳐졌을 뿐 대지권의 비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 제씨세대호는 F에게 분양되었다가 G, H, I을 거쳐 2000. 4. 4. 원고가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제비세대호는 J에게 분양되었으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제에이세대호 중 각 2분의 1지분씩은 J, F에게 각 분양되었다가 F 소유의 구분건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등기부상 제에이세대호 중 2분의 1지분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