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59]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04:07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 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151] 피고인은 2017. 6. 13. 04:35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