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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369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 C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평택시 D리 일대 토지에서 반출된 토사를 공급받은 사실, C이나 피고로부터 토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가 2014. 9. 11. 피고에게 토사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전체 대금을 포크레인 비용 200만 원을 포함한 1,20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포크레인 비용 200만 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사업 문제가 해결되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4. 9. 11.자 약정에 기한 토사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사대금 채무는 원고가 아닌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중개수수료 채권과 위 토사대금 채무를 상계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토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본 이상 C에 대하여만 채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C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사대금 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9. 11. 위 채무를 승인함에 따라 위 채무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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