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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4나115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연대보증채권의 변제기인 2002. 12. 3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 및 B이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이 법원 G) 전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원고의 주장을 피고 및 B이 채권을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주채무자인 B이 2004. 7. 24. 원고에게 2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B이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승인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러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민법 제440조). 따라서,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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