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8. 4. 15. 선고 2008가소105224호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집행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완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D의 할부매매계약을 보증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소105224호로 12,800,620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를 하여 같은 법원의 2008. 5. 3.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에 관하여 피고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시점으로 보이는 때로부터 20년이 되는 2018. 5. 3.을 경과하였음은 역수 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이행권고결정에 인용된 피고의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의 무자력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채권행사를 종료하는 바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자연채무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은 존속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강제집행 역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