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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7 2016고단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 10. 21:05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 안 리 해수욕장 해변 도로에서 피해자 B(58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 남구 대연동으로 가 던 중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 비치 아파트 105동과 210동 사이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 대연동 어디로 모실까요” 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그냥 가자, 창문을 열어 라, 안 열면 유리창 다 깬다, 내가 히로뽕 했다.

칼로 니 뒤통수를 찔러 버릴 거다.

"라고 욕을 하면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0. 21:08 경 위 삼익 비치 아파트 105 동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순찰 중이 던 경찰차를 세운 부산 남부 경찰서 D 순찰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로부터 “ 순찰차로 집에 데려 다 주겠다.

” 라는 권유를 받자 택시에서 내려 상의를 벗고 위 경장 E에게 “ 어쩔 건데, 씨 발 놈 아 한판 뜰까.

”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근무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 B 과의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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