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자동차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3. 5. 15.자로 종합보험이 만기되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