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 03: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까페 골목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같은 동 769-24에 있는 이수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자동차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3. 5. 15.자로 종합보험이 만기되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