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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6 2019고정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14: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병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거금로에 있는 소록대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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