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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0 2019구합65085
국민건강보험 급여 환수고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2. 18.자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재결'의 취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열공성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으로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2005. 5. 26.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승인상병명을 열공성 뇌경색으로, 요양기간을 2004. 11. 1.부터 2005. 4. 15.까지로 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후 2006. 10. 31.까지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 11.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승인상병명을 열공성 뇌경색으로, 예정요양기간을 2006. 11. 1.부터 2007. 10. 31.까지로 한 공무상요양일시금 2,385,79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를 받았고, 피고는 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7. 10. 아래 [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10번의 요양급여가 원고가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받은 질병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52조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해당 요양급여 중 공단부담금에 상당하는 1,101,69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처분’). [표] 연번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공단부담금(원) 1 2006. 11. 14. B병원 210 2 2006. 11. 18. C약국 181,700 3 2007. 1. 12. D약국 186,530 4 2007. 1. 12. B병원 220 5 2007. 1. 26. E병원 7,060 6 2007. 3. 15. B병원 210 7 2007. 3. 20. C약국 179,330 8 2007. 5. 10. F약국 179,330 9 2007. 7. 16. C약국 179,330 10 2007. 9. 13. G약국 194,830

라.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받은 승인상병은 열공성 뇌경색으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은 ‘일과성 대뇌허혈성 발작’과 서로 별개의 질병이기 때문에 위 각 질병이 사실상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한 종전처분은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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