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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0.24 2019가단204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인 망 C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1995. 5. 23. 공주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임야 106,731㎡에 관하여 1984.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임야는 2011. 6. 27. F 임야 441㎡, 2015. 9. 7. G 임야 37,647㎡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H 임야 66,788㎡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5. 5. 10. 위 임야를 H 임야 35,638㎡, I 임야 31,150㎡로 분할하여 1995. 7. 7. I 임야에 관하여 1995. 7. 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 임야는 2003. 8. 22. J 임야 900㎡, K 임야 502㎡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C은 1997. 12.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2009. 3. 26. 원고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1995. 7.경 원고에게 D리 소재 임야의 매수자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가족회사인 L 주식회사의 계좌에 보관해 둔 6,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위 대여금 6,000만 원을 보태어 E 임야 및 I 임야를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9. 3. 26.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만 원에 대한 14년간의 법정이자인 4,200만 원 중 3,8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리금 6,400만 원 및 원금 6,000만 원에 대한 2009. 3. 26.부터 10년간의 법정이자인 3,000만 원을 합한 9,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C은 1995년경 전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남매에게 남겨줄 목적으로 피고에게 E 임야의 매매대금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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