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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8 2013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혈중알콜농도 0.139%, 2008. 6. 7. 혈중알콜농도 0.218%, 2008. 8. 4. 혈중알콜농도 0.176%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1. 19. 대구지방법에서 병합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6.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초전당구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선남면 도성리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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