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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4 2016고정1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1:15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일명 ‘F 쉼터’) 관리 동 2 층 다목적 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의 동거 녀인 H가 마을 주민 I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F 면 발전회의에 참석한 F 면장 등 7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우리 마을에 I 어른이 2013. 2. 경 사망하였는데, G 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C 이장을 하면서 I 어른의 돈을 빌려 가고도 이를 갚지 아니하였다.

저런 사람은 F 쉼터 소장으로는 적당하지 않으니 즉시 F 쉼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라고 말하여 공연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J,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차용증, 가압류결정, 이의 신청, 녹취 서, 가압류결정 취소, 차용증 원본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C 신임 이장이 된 피고인은 전임 이장이었던 피해자에게 이장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 녀 H의 지인 M로부터 ‘ 피해자가 C 주민인 I로부터 돈을 빌렸는데도 이를 갚지 않았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사실 I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H 였다( 이와 달리 I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피해 자임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은 M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나 I 등에게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당시 수십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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