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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8 2013고정4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인 E,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에게 "D이 나에게 2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아 싸웠다. 그런데 끝까지 D이 돈을 갚지 않아 내 남편이 손해보고 말자고 하여 200만 원을 못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및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참고인 G 진술)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선고유예(벌금형) 전과(이 법원 2013고약854 사건의 경과, 증거목록 순번 30번 참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분쟁의 경과 및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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