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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구합698
특정건축물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경 자신의 소유인 군산시 B 답 1,4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394.32㎡, 지상 2층(6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를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축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 제1호 ’대지‘ 요건 해당여부에 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농지전용 추인 또는 양성화 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고, 군산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의 기준에 부적합하여 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정건축물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하 ’제1차 반려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2. 8.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2.「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 제1호의 ‘대지’는 건축법 제2조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는 ‘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특정건축물정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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