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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5구합60600
특정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게 한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3. 10. 1. 서울 송파구 B 토지에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은 필로티(piloti) 구조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지상 2층에는 201호, 202호, 지상 3층에는 301호, 302호, 지상 4층에는 401호, 402호, 지상 5층에는 501호가 있다.

원고는 위 각 호실을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경 피고에게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주차장에 101호(면적: 27.31㎡, 이하 ‘101호’라 한다)와 102호(면적: 28.91㎡, 이하 ‘102호’라 한다)를 증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6. 피고에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101호와 102호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1. 16. 원고에게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지소유권이 있는 구분소유자가 증축한 부분만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대지소유권이 있는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101호와 102호에 대해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용승인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특정건축물정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특정건축물정리법의 적용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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