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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8 2018가단2069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12. 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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