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5173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5. 2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