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9 2013가합6358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06. 3. 15.경 원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6. 3. 15.부터 2036. 3. 15.까지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피보험자인 피고가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원고는 진단비 명목으로 4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피고는 2013. 5. 24.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에 내원하여 뇌자기공명검사(MRI), 신경심리검사 등을 받은 후 2013. 5. 25. 위 병원 소속 의사 B으로부터 원고의 증상이 '뇌경색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후유증(한국표준질병분류상 I69.319), 다발성 피질하 허혈증(G46.8), 혈관성 치매(F01.9)'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뇌혈관질환 진단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증상이 뇌경색의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확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료자문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별표5】 뇌혈관질환 분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