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7. 11.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 2.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여성시대건강보험 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2. 7. 15.부터 2002. 11. 30.까지 뇌경색, 고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중 순번 9 기재 입원을 ‘이 사건 제1 입원’, 순번 10 기재 입원을 '이 사건 제2 입원'이라 한다
). 순번 입원기간 병명 병원명 1 2002.07.15.-2002.11.30.(139일) 뇌경색, 고혈압 B병원 2 2006.01.16.-2006.03.17.(61일) 뇌경색, 척추-뇌저동맥증후군, 고지혈증 B병원 3 2006.11.24.-2007.03.29.(126일) 뇌경색 B병원 4 2007.10.29.-2008.03.19.(143일) 뇌경색, 고혈압, 경추 추간판탈출증 B병원 5 2008.10.13.-2009.03.07.(146일) 뇌경색 B병원 6 2010.10.18.-2010.12.03(47일) 뇌경색 B병원 7 2011.08.30.-2012.01.13.(137일) 뇌경색, 족부백선 B병원 8 2012.08.20.-2013.01.02.(136일) 뇌경색, 고혈압 B병원 9 2013.11.04.-2014.03.14.(131일) 뇌경색, 고혈압, 척추증 B병원 10 2015.09.01.-2015.11.10.(71일) 뇌경색(old , 고혈압, 요추증 B병원
다. 피고는 순번 1 내지 7 기재 입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순번 8 기재 입원에 대하여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 1,2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다
원고가 항의하자 보험금 지급이 아닌 분쟁으로 인한 화해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제1, 2 입원에 대하여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통보험약관 제18조 "입원“의 정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