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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28 2018다203388
보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보험금 지급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허위 또는 과잉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입원기간 중 대부분에 대하여 입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입원이 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입원’이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이나 의원 등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첫 입원일인 2011. 11. 28.부터 마지막 퇴원일인 2012. 11. 27.까지 673일의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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